KBO리그 선수 대리인이 91명으로 확정됐다. 변호사가 40명으로 가장 많다.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사무총장 김선웅, 이하'선수협')은 지난 18일 KBO리그 선수 대리인 91명의 공인을 확정하고 공인 선수 대리인 명단을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최초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 대리인을 확정했다. 이로써 KBO와 선수협이 지난해 9월26일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지 4개월 만에 첫 번째 공인 선수 대리인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공인 선수 대리인 91명 중 39명이 국내 변호사(사시 18명, 변시 21명)로 가장 많았다. 일본 변호사 1명까지 총 40명으로 전체 91명 중에서 44%가 변호사로 구성됐다. 미국법학석사 1명, 법무사 3명도 포함돼 법조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 이밖에도 스포츠업계 17명, 일반회사 소속이 14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이 공인 선수 대리인을 구성하고 있다.
선수협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인 선수 대리인수가 많이 배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선수협은 KBO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 여부, 구단과 대리인간의 긴장 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대리인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공인 선수 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의 가치를 제고하며 선수의 자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프로야구 발전에 인적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 선수 대리인은 내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선수협의 표준선수대리인계약서에 의해 선수와 계약을 해야 한다. 선수협 선수 대리인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선수협은 대리인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5시30분 더케이호텔(에비뉴 1층 한강홀)에서 공인 선수 대리인을 대상으로 선수 대리인 제도 실무운영방안, 선수 대리인 규제행위(아마추어 대리 금지 등 구체적 금지행위), KBO리그 규약, 야구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대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