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주노 변호인 "상고 할 것..강제추행 인정 안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1.18 16: 28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주노의 변호인이 상고 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주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부로 강갑진 변호사는 18일 오전 OSEN에 "상고는 당연히 한다"며 "추행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사건 현장 자체가 좁고, 경호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대해서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주노는 같은날 오전 열린 항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파기환송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형을 선고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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