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이 1위"..영등위가 밝힌 '청불영화' 기준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1.17 17: 03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기준은 무엇일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청소년관람불가(이하 청불) 등급 기준에 대해 밝혔다. 청불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한 해에만 청불 영화의 나이 기준 등을 묻는 질문이 몇백 건에 달했기 때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밝힌 청불 영화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7가지 고려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청불 등급의 영화는 해당 고려요소가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정성의 경우,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되면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된다. 폭력성의 경우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신체훼손과 유혈,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면 청불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주제,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청불 영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IPTV와 VOD 서비스 등 디지털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 제작, 수입 증가로 청불 영화의 비중이 2015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도 전했다.
또 "지난해 총 1,140편의 청불 영화 가운데 청불 등급으로 분류된 핵심결정사유를 살펴보면 선정성(907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폭력성, 주제 및 내용, 모방위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정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 제작, 수입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청불 등급의 연령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지나면 청불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nyc@osen.co.kr
[사진]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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