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배우 손찌검'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1.17 16: 23

 여배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감독 김기덕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명령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9(박진숙 판사)는 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김 감독에게 영화촬영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녀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촬영 도중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세 차례 때렸고 대본에도 없던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작품에서 하차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세계적인 김기덕 감독님이 저 같은 무명배우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저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비참하다”며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 권력,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이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중단했다. 제가 유명인이었어도 이럴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연기를 위해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와 관련해 강제추행 치상 및 명예훼손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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