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법정에서 심정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재개된 결심공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 측은 홍 회장에게 투자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히어로즈 지분 40%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 마지막에 김수정 판사는 이장석 대표에게 최종변론 기회를 줬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6일 재판에서 내 심정을 밝혔다. 소송을 당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국가에 8년형을 구형받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이미 재작년부터 (히어로즈가) 결산을 하고 있다. 빠르게 개선 및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 회장과의 문제를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겠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일 이 형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린다. 여기서 피고인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이 유지될지 아니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사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