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의 선고공판 날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지난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진에서 선고공판을 내리기 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원고와 피고 측에 12월 18일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15일 재개된 공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인 측 역시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장석 대표와 홍성은 회장이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공개하며 지분양도 권리가 양도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히어로즈의 재정상황이 호전되면 양도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히어로즈의 2010년 결손금은 50억 원이었으나 2011년 92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석 대표의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홍성은 회장이 도장을 찍어서 돌려준 계약서가 없었다는 것. 홍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전액 보장하라는 내용을 구두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2년 뒤에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석 대표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검찰측은 히어로즈가 비자금 회계장부관리를 한 2015년 컴퓨터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6년 이후 내역이 없다. 회사문서가 아닌 현금처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이다. 회사회계 자료 중 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출력한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상품권 사용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라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비자금 장부가 아니다. 장부에 내역을 꼼꼼하게 기재했다. 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고 장부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된 공판은 한 시간 가량이 걸려 오후 3시 10분경에 끝났다. 김수정 판사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지분에 대한 법정분쟁은 다음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