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뀔 운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면서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할 운명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홍 회장의 투자금이 단순 대여금이었으며, 지분을 넘기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구단지분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히어로즈 구단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홍성은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장석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