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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 던파 짝퉁게임 서비스 금지 결정...금한령에 막힌 中 시장,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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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그뤠잇'.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결정한 지난해 중국시장서 호황을 누리던 한국 게임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철퇴를 맞았다. 새롭게 진출하려는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발급되지 않았고,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됐던 짝퉁게임에 대한 논란도 끝나질 않았다. 

현명을 소비를 장려하는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 법원이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알았던 넥슨 '던전앤파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넥슨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방전을 벌였던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금지를 위한 노력의 성과를 공개했다. 

중국법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텐센트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됐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는데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유사하고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아 고의적으로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한령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렇게 빨리 결정날 줄 몰랐던 상황에서 넥슨은 이번 결정이 그간 침해됐던 다른 지식재산권 게임들에 대한 처리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결정이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이후 11월 초까지 '판호' 발급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국 게임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이플스토리2' '배틀그라운드' 등 극소수의 게임만 발급됐던 판호 문제도 완화된 분위기에 맞춰 다시 시장이 열리지 않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scrapper@osen.co.kr

[사진] 중국 베이징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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