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낙상사고 논란에 휩싸인 tvN 드라마 ‘화유기’에 대해 경찰 측이 목격자 진술과 고발장 내용이 일치하다고 전했다.
3일 오후 안성경찰서 측 관계자는 OSEN에 “‘화유기’ 낙상사고에 관련, 목격자 진술이 고발장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등을 달다가 각목을 밟았는데 각목이 부러지면서 3.5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 발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성경찰서는 ‘화유기’ 낙상사고의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새벽, ‘화유기’ 촬영장에서 천장 조명을 설치하던 스태프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
스태프 A씨 소속 회사인 MBC아트는 ‘화유기’를 제작하는 제이에스픽쳐스 법인,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오는 4일 ‘화유기’에 대한 언론노조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며, ‘화유기’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6일 방송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yjh0304@osen.co.kr
[사진] ‘화유기’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