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매복마케팅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복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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