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2차 고소인,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2.22 15: 08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했던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가운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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