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혁재 "2억4천만원 꼭 내 힘으로 갚을것..파산신청 안해"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7.12.18 16: 58

이혁재가 법원의 "전 소속사에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고 있고, 이 돈도 꼭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이혁재는 OSEN에 "전 소속사에 다른 돈은 다 갚았고, 잔금이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연체가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게 2억 원이 넘어갔다. 현재 방송이 MBN '동치미' 하나 밖에 없는데, 그 출연료도 가압류해서 분납 형태로 빚을 갚고 있다"며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무변론 선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빚을 먼저 갚겠다는 생각이었다. 그걸 무대응 했다고 표현하면 속상하다. 절대 부를 뒤로 축적해놓고, 의도적으로 안 갚는 게 아니다.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안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전 소속사A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 관계자가 남아 있지만,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그는 "회생이나 파산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갚아가고 있다. 근데 계속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잘 모르는 대중은 내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오해할 것 같다. 그래도 원망은 안 한다. 지난 1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꼭 내 힘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혁재는 "부동산도 처분해서 다 갚아나가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걸 아는데 무대응 등의 단어로 진심이 왜곡돼 씁쓸하다. 하지만 책임은 꼭 질 것이다. 내 노력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멘트를 덧붙였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전 소속사A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전 소속사A는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속사A 측은 이혁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새롭게 시작한 공연 기획사 사업도 힘들어지면서 2013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혁재는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전 소속사A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소속사A는 낙찰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빚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소속사A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는 소속사A에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