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주장' 여배우 측 "김기덕 감독에 500만원 구형으로 끝낼 사건 아냐"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12.14 10: 52

 이명숙 변호사가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숙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강제 추행 혐의”라며 “검찰이 500만 원 구형으로 끝낼 사건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김기덕 감독을 두 세 차례 소환해 그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던 A씨에게 촬영장에서는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purplish@osen.co.kr
[사진] (아래) 이명숙 변호사 /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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