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이 명예훼손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오후 OSEN에 "김부선씨의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 5일 상고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그 결과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김부선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부선은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다른 주민과 난방비 관련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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