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고수 측 "광고 모델료 미지급, 재고발 검토중"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12.01 17: 19

 배우 고수에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에이전시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불량 에이전시로 공지 업계 협업을 금지한 가운데 고수의 소속사 측이 고발을 검토 중이다.
1일 고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OSEN에 “재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30일) 연매협 상벌위는 “최근 연예활동 용역비용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임금 체불 건이 증가하고 있어 성실히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임하는 많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계자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상벌위에서는 본 협회 회원 소속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에 따르면 이 에이전시는 2012년 8월 고수와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에 대해 계약 체결 후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 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고수에게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4년 7월 배우 고수 측에서 이를 상대로 민, 형사 고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건은 소송 중에 있다.
연매협 상벌위는 “이 에이전시는 본 위원회에 고발조치 된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질서교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다른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따라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협업 금지를 공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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