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한화 안승민, 벌금형 400만원 선고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7.12.01 10: 30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26)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법도박을 위해 (김모씨 계좌에)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승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승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초범으로 전과가 없고,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프로 선수들에 비해 규모와 횟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승부조작도 아니지만 도박이 갖는 위험성, 법정에서 보인 태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승민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관련 브리핑 명단에 포함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불법 스포츠 도박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안승민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승민은 일주일 내로 항소가 가능하다.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우완 투수 안승민은 2013년까지 프로 4시즌 통산 134경기 17승24패16세이브7홀드 평균자책점 5.70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공익근무를 마치고 한화에 복귀했지만, 불법 도박 혐의에 휘말려 올 시즌까지 실전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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