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라틀리프(28·삼성)의 특별귀화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는 지난 9월부터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를 추진 중이다. 소속팀 삼성, KBL까지 적극 나선 특별귀화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얻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을 하면 라틀리프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타 종목에서 운동선수의 특별귀화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루지 등에서 무려 21명의 선수가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당장의 메달획득 성과를 위해 유망주 육성보다 특별귀화에 힘을 쏟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체육계에서 특별귀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프로농구 최고센터인 라틀리프 역시 실력이 보장된 선수. 농구대표팀에 합류한다면 당장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허재 대표팀 감독은 “2월 달까지 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틀리프가 한국에서 오래 뛰어 국내선수들과 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라틀리프의 귀화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라틀리프에게 배임죄 혐의가 있다며 그의 귀화를 막아달라는 청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그의 귀화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OSEN의 질의에 “국적심의위원회 개최는 아직 미정이나 2019년 농구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내년 2월 23일 홍콩, 26일 뉴질랜드와 잠실에서 농구월드컵 예선을 이어간다. 라틀리프가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귀화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귀화가 확정돼도 라틀리프의 호적을 정리하고,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제농구연맹(FIBA)에 한국선수로 등록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무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적어도 1월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 역시 라틀리프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