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페루의 체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FIFA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BBC'와 인터뷰서 "24일 페루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페루 체육법 개정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경고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페루에서는 팔로마 노세다 국회의원이 '정부가 페루축구협회나 각 체육단체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육법 개정 초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조항은 축구 단체에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FIFA 규정에 어긋난다.
FIFA는 각 국 정부가 축구 단체에 개입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FA는 정부가 자국 축구협회 행정에 간섭할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만약 그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협회가 자격 정지될 경우 그 나라의 축구대표팀과 클럽 등은 모든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페루 의회가 체육법 개정안이 통과시킬 경우 FIFA가 직접 페루 축구협회에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생긴다. 페루의 경우는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티켓의 행방.
페루는 지난 16일 뉴질랜드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1982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섰다. 만약 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6년 만의 선전도 모조리 무산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페루가 정지될 경우 뉴질랜드나 이탈리아 등 기존 탈락국들이 월드컵 티켓을 가져갈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32강 참가국의 협회가 대회에서 물러나거나 배제당한다면,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해당 협회를 다른 협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상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있지만 페루 의회가 체육법 개정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의회 핵심 인물들이 노세다의 체육법 개정 초안을 거절한 상태라고 한다. 페루 국민들이 월드컵 진출 당시에 어떠한 열기를 보여줬는지 알기 때문.
페루 축구협회 역시 의회에 체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mcadoo@osen.co.kr
[사진] 노세다 국회의원(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