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이성민, 역대 승부조작 사례 봐도 중징계
OSEN 최익래 기자
발행 2017.11.24 13: 00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27)이 1심에서 유죄 판결됐다. 앞선 사례들과 비교해도 가벼운 수위의 징계는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지난 8일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1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 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선 사례들과 비춰봐도 무거운 수위다. 승부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012년. 당시 LG 소속이던 박현준과 김성현이 대상이었다. 2009년 SK에서 데뷔한 박현준은 2010년 LG 이적 후 만개했다. 2011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3승10패, 평균자책점 4.18로 선발진 축을 맡았다.
2012시즌 앞두고 당연히 선발진 자리를 맡아뒀으나 승부조작이 모든 걸 망쳤다. 박현준은 김성현과 함께 브로커와 합의, 1회 첫 타자에게 고의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겼다. 2012시즌을 앞두고 적발, 나란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KBO에서도 이들을 영구 제명했다.
박현준과 김성현이 안긴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KBO는 또 한 번 홍역을 치렀다. 2016년, 이태양과 유창식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태양은 2015년 5월과 7월 등 4경기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태양의 혐의가 밝혀지고 며칠 뒤 유창식은 자진신고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이태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창식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역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의 볼넷이 타겟이었다.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구제명은 당연했다. 유창식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영구제명은 없었다. 자진신고였기 때문이다. 유창식은 자진신고로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성범죄에 연루되며 자격 정지와 상관없이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선 사례에 비춰도 이성민의 징계는 분명 무겁다.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징역 8월은 이태양에 이어 가장 긴 기간이다. 박현준과 김성현보다 강한 수위.  
1심 판결이고, 이성민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항소 여부가 KBO 징계와 큰 관련은 없을 전망이다. KBO는 지난 1월,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이태양을 영구제명했다. 이때는 이태양의 항소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이태양은 2월 2심에서도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
/ing@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