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27)의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1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김 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성민 측의 변호인은 “이성민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성민 본인 역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브로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브로커 김 씨가 진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김 씨의 경제사정과 친분을 고려했을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브로키 김 씨가 승부조작이 이뤄진 날 경기장 근처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했으며, 인출 시간도 경기가 끝날 쯤이었다. 따로 계좌를 개설해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여러 베팅 사이트에 분산 베팅을 하는 등 정황이 부합한다”고 여러 가지 근거를 고려했을 때 김 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경위 등 김 씨의 진술이 비교적 부합한다.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처벌을 두려워 한 김 씨의 심리적 상황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신빙성 입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성민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인다. 이성민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선수로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성민을 제외, 김 모씨와 도박 혐의로 입건된 나머지 7명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성민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skullbo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