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현중과 前 여자친구의 임신과 폭행 그리고 유산에 대한 진실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폭행을 당해 유산당했다고 밝힌 2차임신을 입증할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진위여부를 감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정된 사실의 해석을 두고 검찰과 A씨의 대립은 치열했다.
2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심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은 A씨가 민사소송 재판에 제출한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진위 여부였다. 감정인은 A씨의 휴대폰을 감정해서 A씨가 촬영한 임신테스터기 사진이 조작되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민사소송에 제출한 임신테스터기 사진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휴대폰 감정결과를 분석해서 임신테스터기 사진을 찍은 휴대폰 감정 결과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보낸 시각과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중이 재판에 출석해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재판에 출석해서 2014년 5월 20일 A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임신을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고, A씨가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 모두 위증이며 김현중이 A씨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감정서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에 제출한 사진은 원본이 아니며, 원본이 아닌 썸네일 사진은 다운로드한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김현중에게 2014년 5월 15일 19시 54분에 임신테스터기 파일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낸 전후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감정결과 A씨가 임신관련해 친구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를 후에 삭제한 사실역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A씨가 2014년 5월 20일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임신한 것을 확인 한 적이 없다는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시하면서 A씨가 2차 임신후 폭행하여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인터뷰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의 감정서에 대한 양측의 의견대립이 있는 만큼 다음 기일에서 감정인과 감정서를 작성한 검찰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빨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사건 종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018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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