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故신해철 집도의, 12월 5일 항소심 재개..의료기록 감정 끝났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1.23 14: 30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한다.
다음달 5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제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다시 시작한다. 이날 기일에는 K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故신해철의 의료기록에 대한 감정기록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K원장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으로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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