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균 계약 유탄' kt, 보호선수 39명으로 손해본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11.14 13: 00

 kt가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 대형 3루수 황재균을 영입했다. 그러나 kt는 황재균 FA 계약(4년 88억원) 시기를 잘못 잡는 바람에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 40명 중 한 명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kt가 13일 FA 황재균과 계약하면서, 원 소속팀인 롯데는 kt로부터 연봉 200%(2016시즌 황재균 연봉 5억원)와 보상선수 1명(20인 보호선수 외)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혹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300%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FA 규정을 보면, 계약 후 2일 이내에 KBO에 계약서 제출 및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타구단 FA 영입시 KBO 총재 승인 후 3일 이내 보상 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보상 선수 명단을 받은 원소속팀은 3일 이내에 보상 방안을 선택한다.

KBO 운영팀 관계자는 "kt가 황재균 계약서를 14일까지 보내오면 KBO는 15일 승인할 계획이다. kt가 보호 선수 20명 명단을 18일까지 제출하면, 롯데는 19~21일까지 결정하는 일정이다"고 설명했다. kt가 보호 선수 명단 제출을 빨리 하면, 롯데의 선택 시간은 앞당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2차 드래프트가 열리는 해다. 오는 22일 2차 드래프트가 예정돼 있다. 10개 구단은 지난 12일 4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KBO에 제출했다. 이 명단은 변동이 불가능하다.
kt가 롯데에 보낼 20명 보호선수는 2차 드래프트의 40명 보호선수 내에서 선택될 것이다. 그리고 롯데가 보상 선수를 선택한다면 kt의 21~40번째 선수 중에서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 KBO 운영팀은 "롯데가 kt의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선수 중에서 보상 선수로 데려가면, kt는 보호선수 39명인 채로 2차 드래프트가 열린다. 추가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올해부터 2차 드래프트에서 입단 1~2년차는 자동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3년차 이상 유망주는 보호선수에 넣어야 한다. 또 이전까지 자동보호됐던 군 보류 선수도 보호선수로 묶어야 한다. 선수층이 얕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1명이라도 더 보호선수로 묶는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
kt는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황재균과 계약을 하는 바람에 보호선수에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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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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