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려원이 사랑스러운 '똘끼' 캐릭터를 맛깔나게 연기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자신이 맡은 고객이라도 자신의 뒤통수를 치자, 과감하게 변호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일때보다 다소 찌질해지기는 했지만, 돈때문에 정의를 버리지는 않았다.
13일 방송된 KBS 월화극 '마녀의 법정'에서는 성폭행 사건을 맡게되는 이듬(정려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듬은 검사를 그만 둔 뒤 로펌에 취직하려 하지만, 떨어진다. 이듬은 결국 자신이 직접 명함을 돌리며 개인 변호사를 시작한다.
그러다 법원 앞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는 남자를 만나고, 이듬은 자신의 첫 고객으로 그 남자를 찜한다. 셰프인 남자는 일로 알게된 잡지사 포토그래퍼가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는 바람에 법정에 쓰게 된다.
남자는 협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포토그래퍼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자의 담당 검사는 진욱(윤현민)이었다.
첫번째 공판에서 이듬은 콘돔을 사는 현장에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었다며 "여자도 성관계를 가질 생각 아니었냐"고 밀어붙인다. 진욱은 이듬의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이날 재판은 이듬의 페이스로 끝이 났다.
이듬은 혼자 자축하러 레스토랑에 갔다가 셰프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다. 이듬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저러면 안되지"라며 남자에게 충고하러 갔다가 남자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된다. 남자가 약물로 여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다는 것. 이어 남자는 이듬과 계약했던 수임료도 적당히 낮춰 줄 거라고 말해 이듬을 열받게 만든다.
이듬은 진욱에게도 이 사실을 흘리고, 결국 법정에서 이듬은 셰프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만년필을 꺼내며 "이거 설마 약물 아니죠?"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민다. 남자는 "입냄새 날까봐 들고 다니는 거다"고 하고, 이듬을 "그럼 아 해보세요. 여기서 증명해야죠"라고 말해 남자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날 셰프는 만년필로 술에 약물을 주입해 여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죄가 발각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bonbon@osen.co.kr
[사진] '마녀의 법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