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자넷 잭슨, 11억 피소..MV 촬영→손해배상 청구소송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7.11.09 07: 36

자넷 잭슨이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피소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 시각) TMZ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테이트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자넷 잭슨의 'No Sleeep'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촬영 후 자택 벽과 바닥이 크게 손상됐고 이를 수리하느라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것. 촬영 전 손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소송을 내걸었다. 

데이비드 테이트는 손해배상 청구비용으로 100만 달러 이상(약 1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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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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