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톡] 매드타운 측 "계약효력은 정지..멤버들 여전히 의견취합 중"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1.08 16: 51

 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매드타운은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매드타운 멤버 김상배 외 6명이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체결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멤버들은 앞서 8월 21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매니지먼트로서 지원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의 효력만 유지한 채 멤버들에게는 고통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8일 OSEN에 "법원이 매드타운의 전속계약이 2017년 8월 해지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멤버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짧은 연예계 생활이지만 환멸을 느낀 멤버들도 있으며 멤버들 군입대 문제도 있어서 소위 말하는 완전체 활동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드타운은 지난 2014년 9월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한 가운데, 지난 1월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으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한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조정기일은 오는 30일이다. / besoda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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