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구단주의 ‘8년 구형’...넥센의 운명은?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11.07 05: 44

이장석(51) 구단주의 재판 결과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68)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부사장은 82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다.

넥센 관계자는 “최종 결심공판은 오는 12월 8일이다.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다. 선고예정일에 최종결판이 나와 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매년 매각설이 흘러나오는 히어로즈 야구단이다.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의 40%를 양도할 경우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새로운 주인이 구단을 인계받아 계속 경영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영자를 찾아 매각을 시도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선수단은 화성 마무리캠프에서 휴식조와 훈련조로 나눠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고형욱 넥센 단장은 “구단 내부에서도 (구단주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