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인에 대마 권유' 남성 무혐의 처분…"증거 없다"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7.10.31 15: 38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31일)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소지했다는 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A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이었던 배우 주지훈의 친구 A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조사를 받았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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