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FA 자격 취득 불가...법원 가처분신청 각하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10.31 14: 21

넥센 내야수 김민성(29)의 올 가을 FA 자격 취득이 무산됐다. 김민성은 2018시즌까지 뛰어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FA 자격 취득 일수에 단 1일이 모자라는 김민성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김민성은 최근 KBO측 상대로 FA자격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신청을 했다. FA 자격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법적 대응을 했다. 
KBO 운영팀은 31일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수측의 FA자격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김민성이 올 가을 FA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김민성측에서 FA 공시 신청도 소송을 함께 했는데 기각됐다"고 법원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2007년 롯데에 입단한 김민성은 2010년 7월 20일 넥센으로 트레이드 됐다. 당시 김민성은 황재균과 트레이드돼 팀을 옮겼다. 그런데 당시 KBO는 넥센의 현금 트레이드 의혹을 제기돼 트레이드 승인을 유보했다. 김민성의 트레이드는 22일 최종 승인이 났다. 
2017시즌을 앞두고 김민성의 FA 취득 일수를 계산하자 2017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어도 등록일수에 단 1일이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획득에 따른 대표팀 합류 기간까지 등록일수로 인정받았지만 1일이 모자랐다.
김민성측은 2010년 트레이드 승인 보류로 인한 하루를 등록 일수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의 도움을 받아 KBO 측에 여러 차례 문의해 왔다. 그러나 KBO는 보류 기간을 등록 일수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관련 서류가 부족해 보류됐고, 현금트레이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김민성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내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김민성이 FA자격 취득 여부를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소송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김민성은 FA 계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FA 자격 취득이 무산됐고, 본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KBO 규약에 따르면 KBO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해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및 당해 연도까지 FA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해야 한다. 11월 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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