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전자기기 반입' 양현종, 벌금 100만원 부과
OSEN 최익래 기자
발행 2017.10.30 16: 19

양현종(29·KIA)이 스마트워치 반입으로 벌금 조치를 받았다. 야구 관련 통신 기록은 없었지만 반입 자체로 문제가 됐다.
KBO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5차전에 앞서 "양현종에게 벌금 100만원, KIA 구단에 3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공식발표했다.  
2차전 선발투수였던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3차전에서 더그아웃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던 도중 왼손목에 스마트 기기를 착용한 것이 포착되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워치가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냈다.

KBO는 29일 4차전을 앞두고 양현종과 만나 해당 제품을 조사했다. KBO 관계자는 "조사 결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로 파악했다. 야구와 관련된 문자나 통화 내역은 전무하다. 추가적인 내역을 살피기 위해 통신사에 의뢰했다. 휴일이라 통신사가 근무하지 않는다. 3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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