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에미넴, 저작권 침해보상금 5억원 허리케인 구호에 기부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10.28 21: 43

에미넴이 뉴질랜드 국민당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하며 얻은 손해배상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빌보드는 27일(현지시각) 세계적인 래퍼 에미넴이 뉴질랜드 국민당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해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을 전액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다고 보도했다. 
에미넴 측은 지난 5월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에 뉴질랜드 국민당이 지난 2014년 선거 유세 당시 히트곡 '루즈 유어셀프(Lose Yourself)'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당 측은 "에미넴의 노래가 아닌 뮤직 라이브러리 비트박스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에미넴 스타일의 곡"이라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은 국민당이 에미넴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41만 5천달러(한화 약 4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에미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에미넴 측은 승소 판결에 "이번 결정은 예술가와 작곡가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시켰다"고 환영했고, 국민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미넴 측은 "에미넴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며, 그가 받은 금전적인 합의는 전액 허리케인 구호에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기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첫 재판 판결대로라면 약 5억 원의 금액이 기부될 전망이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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