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400만 시대...선택약정할인요율 혜택, 기존 가입자는 사실상 '무용지물'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7.10.25 12: 20

선택약정할인 월 평균 가입자수가 약 99만명, 전체 선택약정할정 가입자가 14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25%선택약정할인요율 상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약정만료를 기다리거나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실상 선택약정할인요율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고, 발표 당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는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 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는 것을 후속 대처로 내놓은바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선택약정가입자를 추정한 결과 약 1089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설명한 가입자 1,400만명 78%가 1년 이내 가입자로 나타났다. 이들이 25% 선택약정할인요율 상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2016년 10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숫자를 보면 129만 7471명이었고, 이후 2017년 6월까지 9개월간 월평균 99만 734명, 누적 891만 6605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했다. 
월평균 가입자를 감안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가입자는 1,089만 명(추산)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가입자 1,400만명의 78%에 해당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인상된 25%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재약정할 경우 6개월, 일반적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은 “이통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하여 원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3사 모두 시스템이 완비되면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정보 부족으로 소외받는 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약정시 기간을 1년, 2년으로 의무화 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위약금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약정 가입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3, 6개월 등의 단기 약정기간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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