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추방' 2년만에 한시적 입국…남동생 결혼식 참석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10.20 08: 21

방송인 에이미가 약 2년 만에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에이미(본명 이윤지·35)는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오늘(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에이미는 상습 마약 투약 등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 된 바 있다. 그러나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에이미는 최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고, 5일 간의 한시적 체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강제추방 됐을지라도 가족의 사망, 친인척의 경조사 등에 한해 한시적 체류 등 인도적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약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에이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입국하는 모습이었다.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듯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에이미는 '악녀일기', '스위트룸' 등을 통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9월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상습 마약 투약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재판에서 패하며 지난 2015년 12월 30일 한국에서 떠났다. /mari@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