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톱가수→ 화가→사기꾼' 조영남, 2심은 무죄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18 15: 59

한국 가요사에 한 획을 그은 조영남이 이번엔 엉뚱하게 그림을 속여서 판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그의 사기 혐의들이 재판부로부터 모두 유죄를 인정된 것이다. 다행히 고령의 나이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영남은 과연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명예를 회복할수 있을까.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영남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영남은 공판 때와는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마지막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대작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는 물론 미술계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반영해서 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에 대해서 옳다고 확신한다고도 설명했다. 1년이 훌쩍 지나 결론이 난 사건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 역시 치열했다.
조영남은 대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수 사용은 한국 미술계 관행이라는 말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술계에서는 조영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영남의 조수 사용이 미술계의 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영남은 현대미술을 이끌어 나가는 작가가 아닌 전통적인 의미로서 화가로서 대중에게 보여지기를 원했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을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감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영남은 처음 사건을 고발한 S씨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았고, 작품 완성에 있어서 기한을 정해주거나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 작업실은 물론 어떤 물감과 재료를 그림을 그릴지도 모두 S씨가 선택했다. 재판부는 조영남과 S씨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고 밝혔고, S씨가 조수가 아닌 작가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조영남은 S씨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서 판 사기꾼이 됐다. 2심에서 이 결과가 달라진 가능성은 있을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절대는 없다. 하지만 1심 선고 과정을 지켜봤을 때, 사실관계가 모두 확정됐고 그에 대해 엇갈리지도 않는다. 조영남의 행위는 조수의 존재를 감추고 그림을 산 이들을 속인 것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더라도 유죄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가로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 조영남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화가로서 활동하기 어려워보인다. 과연 조영남의 항소심을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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