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 재판부가 밝힌 조영남 대작사기 #조수#관행#미필적고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18 15: 16

 조영남이 대작혐의와 관련해서 사기죄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주장한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 “S씨 조수 아닌 작가”
재판부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S씨에 대해서 조수가 아닌 작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S씨가 조영남의 작품에 관여한 이후로 화투의 표현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졌으며 그에 따라서 미술계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이 조수라고 지목한 S씨와 B씨 모두 개별적으로 작품활동을 했다. S씨와 B씨는 각자가 재료를 선택해서 작품을 그렸고,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조영남은 S씨와 B씨가 완성해서 넘겨준 작품에 배경을 수정하고 조금 덧칠 해서 판매했다. 따라서 S씨와 B씨 모두 조수가 아닌 작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 “S씨 존재 알릴 의무 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그림을 판매할 때,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영남의 그림이 회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조영남이 자신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대중들 모두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작품이라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조영남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그리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의도적으로 S씨와 B씨라는 조수의 존재를 감추면서 피해자를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콜라주기법이 아닌 회화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을 알고 있었고, 언론등을 통해서 자신을 작가가 아닌 화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영남이 S씨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영남은 피해자들이 S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영남이 직접 그렸다는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조영남이 그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싼 값에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조수 사용은 미술계 관행? 수긍어렵다”
조영남은 자신의 작품이 전통적인 회화가 아닌 팝아트의 일부로서 아이디어와 실행이 분리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데미안 허스트, 제프쿤스 등의 개념미술가와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들에게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해 주고나 정식으로 고용해서 관리하지 않았다. 언론에 등장해서 조수 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적도 있다.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조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작가에게 맡기는 방식이 미술계의 관행이라거나 현대 미술의 주류정서로 파악해야한다는 논리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조영남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조영남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 조수들을 무시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다만 70살이 넘은 고령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줄 수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조영남은 묵묵히 자신들의 측근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밝힌 조영남이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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