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OSEN 박재만 기자
발행 2017.10.18 14: 53

대작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의 1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이 법정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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