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조덕제 "연기=무죄" VS 여배우 "성추행=유죄"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7.10.17 15: 21

하나의 스킨십을 두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연기였다는 '피의자'와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피해자'다. 배우 조덕제가 피의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로 올라간다. 남배우 A는 지난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A의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며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17일, 조덕제가 A임이 알려졌다. 일찌감치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에서 하차한 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B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시나리오 vs 성추행
B는 조덕제가 자신의 등산복 바지에 손을 넣는 건 감독의 지시 사항에 없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날 한 매체 인터뷰에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게 연기했으며 증거도 있다고 맞섰다. 
◆안 만졌다 vs 다쳤다
B는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이 때문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덕제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연기였다 vs 버클 풀려
B는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이 풀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덕제는 격한 겁탈신이라서 똑딱이가 풀렸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사과?
그래서 현장에서 B는 조덕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그런 적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으로 
재판부는 조덕제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덕제는 1심 무죄, 2심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것.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낼지 궁금해진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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