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서 소비자 보상보다는 과징금 회피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 연제구)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 대한 입힌 피해 구제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았는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조처하겠다’라고 계획을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지난 2016년 9월 이동통신 3사와 공정위는 부당 광고행위에 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동의의결서를 보면, 주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LTE 데이터 제공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현 가입자는 요금차감, 타사 이동자는 3개월 내 신청에 한함) ▲부가영상통화제공 등이 골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동통신 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동통신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데이터 쿠폰이나 통화 서비스의 경우 당초 이통 3사는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되는 이용자를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쿠폰은 사용기한이 3개월에 한정돼 있어 제대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동의의결 문자 안내 당시 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통 3사는 통신사 변경 소비자 전체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 통신사 변경 후 일정기간 경과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해서 보상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통신사의 주장에 녹소연 측은 "정보통신망법이라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보관 할 수 있다. 회계 데이터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며 "하지만 통신 3사는 신청자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중 신청자 단 16명만이 보상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녹소연은 "지금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다.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도 “동의의결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다. 과징금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한다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고 덧붙였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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