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 통신사 제휴할인 무료 광고 조사한다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10.01 10: 55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조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올해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 혜택 분석 결과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지난 15일 갤럭시 노트8 출시 관련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다수 진행한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무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포털, SNS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KT 역시 페이스북, 홈페이지, 포털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에 녹소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녹소연은 이같은 내용을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을 진행(조사 및 심사)할 것”이라고 통신사들의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이통사가 ‘무료’ 등의 표현을 하면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단말기유통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에 즉각 수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회신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었다. 이때의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 할인 과장광고 실태를 보니 매우 씁쓸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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