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실질적 요금인하 없었다...이통 3사 원가보상률 100% 초과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7.09.28 11: 24

도입 3년을 넘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은 처방부터 잘못됐던 해법임이 밝혀졌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기준점이 모두 100%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원가보상률 자료 중 2016년 원가보상률(검증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요금인하 여력 기준점이 되는 100%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 원가보상률은 통신 서비스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것으로 100%를 넘어서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같은 지표가 나오 배경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비현실적이었던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면서. 결국 이통 3사 모두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10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3사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결국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비용이 늘어가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이 파악된 셈이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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