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⑤ 한국식 에이전트, 현재로는 장밋빛 환상일 뿐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7.09.27 13: 00

스포츠 에이전트 하면 스캇 보라스와 같은 거물급 대리인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계약 총액의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KBO리그는 내년부터 에이전트의 시대를 맞이한다. KBO는 26일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자로 하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연 KBO리그의 대리인 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빛 좋은 개살구일까? 시행 전부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A 에이전트는 "현재 대리인 제도 구조상 FA 계약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최대 보유 인원 15명의 수수료 그래봤자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다. 에이전트사의 수익이 적으면 소속 선수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선수 초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수가 광고 촬영할 경우 구단이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크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다. 구단은 가만히 앉아 돈을 버는 상황"이라며 "구단이 가져가는 액수의 비율을 줄인다고 마냥 손해보는 건 아니다. 광고 계약이 활성화된다면 구단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에이전트는 선수 대리인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 출신, 프로 구단·체육단체·스포츠 미디어 종사자, 스포츠 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자칫 하면 자격증만 남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수 대리인 제도 시행 주체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에이전트는 "선수 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나 대리인 제도 시행을 주최하는 단체를 등에 업은 특정 소수의 에이전트 의견을 다수의 에이전트 의견인 양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러다간 특정 에이전트 밀어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C 에이전트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인 타 리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알맞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