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검찰 재수사로 급물살 탄 '故김광석 딸 사망' 진실 밝혀질까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09.22 12: 12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어제(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이 오늘(22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오전 밝혔다. 그녀의 엄마인 서해순씨의 과거 증언과 사인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10년 전인 지난 2007년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해 12월 23일 서연 양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살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큐멘터리 음악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故 김광석의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이 모여 서연 양의 타살의혹 재수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감독은 “(김광석의 아내)서해순씨를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故 김광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서연 양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시도했으나 접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연양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다. 더 두려운 건 그녀가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서해순씨는 현재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시어머니 이달지 등 유가족 일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故 김광석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도 “김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언론에 알렸지만 타살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고소 요지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의혹 없이 수사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어떤 혐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사 종결한 점을 보면 서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김광석의 딸이 그 해 12월 급성폐렴으로 숨졌다고 알렸다. 그러나 서연 양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이미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상태였다는 것을 토대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다. 이에 안 의원이 당시 서연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던 구급대원을 증인으로 찾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시어머니 이달지 등 유가족 일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기만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고소한다고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올 경우에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미 있는 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2007년 12월 23일 용인에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서연양을 이송한 119 대원이 증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故 김광석과 딸 서연양에 대한 타살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서연양 타살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purplish@osen.co.kr
[사진] 네이버 뮤직 및 영화 스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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