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법률 문제... "법을 잘 알아야 해외 진출에 문제 없다"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9.21 15: 14

 “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해외로 나가면 외국인이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2017 e스포츠 선수 소양교육을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소양교육에는 리그오브레전드(LoL) 피파온라인3,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2, 카트라이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e스포츠 정식종목에서 활동 중인 선수 약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레가시 프로 로우 진정주 변호사와 협회가 e스포츠 선수 법률 자문과 활용 방법을 강연했다. 레가시 프로 로우는 지난 5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식 법률자문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레가시 프로 로우는 비자, 세금, 계약 등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e스포츠 선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전 분야서 법적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리버풀을 사우스햄튼이 선수 불법 접촉으로 고소하거나, 네이마르 이적 건으로 스페인 라리가 사무국이 파리 생제르맹(PSG)을 고소하는 사례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발생했다. 이스포츠 역시 국가 간 선수 이적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진정주 변호사는 “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해외 나가면 외국인이다. 법을 잘 알아야만 해외 진출에 차질이 없다”고 이스포츠 선수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나 법률 지식이나 절차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실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진정주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프로게이머의 경우 구단의 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비자 및 세금 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 공제가 계약에서 제외돼서 현금으로 연봉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중국 헌법을 어기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진정주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특수 비자인 제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재정 건전성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이스포츠 업계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경우 주정부가 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 중국 진출하는 프로게이머들은 입국할 때 방문비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회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터질 경우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외국 법률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한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진정주 변호사는 "한 도타2 선수가 미국 내 행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미국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비자를 신청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항에 돌아가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전략사업국 이원주는 "아직은 법률 자문을 활용 가능한 선수는 e스포츠 심의제도를 통한 협회를 통해 선정된 정식종목 선수다"며 "선수가 협의가 문의하면 1차 검토를 걸쳐 레가시 프로 로우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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