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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원하지 않는 성관계 당해..그만하라고 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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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심경을 전했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박유천 성폭행 두번째 고소인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평범한 여성이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했다"고 설명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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