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法, 홍상수 이혼재판 공시송달 명령..“재판 열릴 가능성↗”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20 17: 31

 법원이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재판에 대해서 지난 4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지난 12일 A씨에게 소장이 공시송달 됐고, 이 송달은 27일 0시를 기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A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OSEN 취재 결과 지난 12일 법원은 홍상수의 아내 A씨에게 소장을 공시송달로 발송했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여 A씨에게 서류가 전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홍상수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오는 27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0시 이후에는 소장이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홍상수 감독의 일방적인 주장이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홍상수 이혼소송과 공시송달에 대해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공시송달이 된 경우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원고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다.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 할 가능성이 높다. A씨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로 인해서 홍상수의 이혼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상수 감독은 이달 초부터 22번째 장편영화 촬영에 돌입했다. 이 영화에 김민희가 출연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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