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하다' 명예훼손 손배 소송 2심에서도 패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19 18: 34

 가수 김창렬이 광고계약을 맺은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1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창렬의 손해배상소송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패소 결정이 확정됐다. 
김창렬은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계약에 따라 용기에 김창렬의 얼굴이 인쇄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식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그런데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소문이 퍼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김창렬은 A사를 상대로 2015년 1월 16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17년 2월 1일 김창렬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김창렬과 A사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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