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vs이수성 감독 노출공방,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9.19 14: 25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했다고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수성 감독의 설득 끝에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지만, 이후 영화에 이 장면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는 곽현화의 의견에 따랐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를 통해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버전을 공개했고, 곽현화가 고소를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에 불이 붙었다.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이 연이어 문죄를 선고받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곽현화는 "이번 사건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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