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라틀리프 대표소집 기간 대체선수 영입가능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09.15 05: 55

리카르도 라틀리프(28·삼성)가 귀화해 대표팀에 차출돼도 삼성은 외국선수 두 명이 뛸 수 있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KBA와 KBL은 대한민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추진에 합의했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라틀리프의 귀화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23일 뉴질랜드 원정경기, 25일 중국과의 홈경기부터 그가 뛸 가능성도 있다. KBL은 홈&어웨이 예선이 열리는 11월 20일부터 27일 그리고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KBL 일정을 비워둬 대표선수들의 차출로 리그가 받는 경기력 저하를 최소화했다.

문제는 대표팀 선수들이 조기 소집되면 일부 리그경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뛸 수 없다는 것이다. FIBA 규정에는 A매치 2주 전부터 대표팀 소집이 가능하다. 농구대표팀 선수들은 최소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대표팀에 차출돼 손발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틀리프가 태극마크를 달아 대표팀에 차출된다면 삼성은 다른 팀에 비해 더 불리할 수 있다. 라틀리프가 대표팀에 가면 외국선수 한 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 다른 9개 구단은 대표팀 소집기간에도 외국선수가 정상적으로 두 명씩 뛴다.
라틀리프는 일단 다음 시즌을 삼성에서 치른다. 이후 라틀리프를 소유하고자 하는 구단들이 입찰을 신청해 그의 소속팀을 정한다. 라틀리프는 해당구단에서 3년을 뛰고 다시 입찰을 거쳐야 한다. 라틀리프는 앞으로 7년간 KBL에서 뛰어야 온전하게 국내선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성훈 KBL 사무총장은 “라틀리프가 대표팀에 차출됐을 때 소속팀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표팀 소집기간에 해당 팀이 대체외국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라틀리프가 장신선수로 분류되기에 장신선수만 영입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팀의 의사에 따라 외국선수를 추가로 영입하지 않고 한 명으로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시즌 중반에 단 몇 경기만 뛰기 위한 대체외국선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라틀리프가 없다면 대체선수라도 구해서 뛰도록 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적으로 구단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이 모든 것은 라틀리프가 정상적으로 특별귀화를 마쳤을 때 고려할 일이다. 라틀리프는 우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과 추천을 얻으면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특별귀화절차가 마무리 된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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