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김정민vs전남친, 앞으로 재판 전망과 쟁점3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13 18: 20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친 A씨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A씨의 공갈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인 김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앞으로 재판 전망과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남친 A씨의 김정민에 대한 공갈 혐의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A씨가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A씨와 김정민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피해자 진술과 음성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공소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협박이 아닌 합의에 따라서 받은 돈이고, 김정민과 다시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 사귀는 동안 쓴 돈은 헤어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김정민과 사귀면서 쓴 돈은 10억 여원 가량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A씨는 김정민에 대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 측은 A씨가 상세 내용이나 구체적인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김정민이 혼인을 하겠다고 자신을 속이고 돈을 쓰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A씨의 혼인빙자간음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김정민이 A씨가 김정민씨와 혼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금원과 선물들을 증여했기 때문에 혼인하려고 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증여가 돼서 김정민씨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민은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헤어진 뒤 과격한 문자가 협박이 되려면
이날 열린 형사 재판에서는 A씨와 김정민 사이에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김정민에게 보낸 문자를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도 과격한 내용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가벼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 되는 정도와 범위가 넘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와 김정민씨의 문자 메시지의 경우 A씨 측에서 과격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상관없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인 김정민이 협박당했다고 느꼈다면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 김정민의 증언은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김정민은 이해 당사자이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다. 과연 김정민의 증언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재판부는 김정민이 이 재판의 핵심증인이라고 밝히고, 증인 신문 기일을 정했다. 앞서 김정민은 민사 재판에 등장해서 자신이 협박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강성민 변호사는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김정민의 재판 출석은 증거인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현재 A씨의 변호인은 김정민의 고소장을 비롯해 피해자 진술서 전체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 했다. 따라서 현재 김정민의 진술이나 고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김정민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인정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만큼 재판에서 증언이 중요한 것. 김정민이 재판에 출석하는 11월 15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앞으로 전망은
현재 김정민과 A 씨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 앞서 민사재판의 경우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의 경우 강 변호사는 “공갈 사건의 경우 공갈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초범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과연 두 사람 사이의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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