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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최대"...녹소연, "통신사, 소비자 기망 마케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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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11일 ‘무료, 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녹소연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7일부터 10일 첫 주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런 광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금액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이라고 녹소연은 지적했다.

녹소연이 이통 3사 본사가 직접 집행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기망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했다.

녹소연은 이런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이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세부내용에는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돼 계산돼 있다.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으로 자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녹소연은 이와 같은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등의 반대와 법리 논쟁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녹소연은 “당시 시행령 제정 때와 지금 현재 단통법의 내용이 같고, 지금은 반대 부처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주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안 소위는 물론,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리공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라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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